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수산자원과
-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식업경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