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농림축산어업
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수산자원과
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52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식업경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재해보험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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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