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
- 문의
- 수산정책과/063-280-26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, 제1항)
-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