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농림축산어업
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
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, 제1항)
  •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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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