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의료정책과
- 문의
- 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||시군별 보건소/(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 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시군별로 학교, 교육청, 관련부서(복지·아동부서),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·접수 →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
필요한 서류
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(제7조, 제1항)
- 청소년 기본법(제8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