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도우미 지원
장애인에게 활동보조, 교육지원 서비스,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, 자립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기타 - 방문, 전화, FAX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