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월 1일~15일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07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