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필요한 서류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
-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07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