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육·교육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여성가족과
문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아이돌봄 지원법
  •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5.07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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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