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육·교육
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
필요한 서류
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

제주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