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육·교육

결식아동 급식 지원

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
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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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