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취학 및 미취학아동)에게 급식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
- 문의
-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(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,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평일 석식, 토·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(1식 10,000원)-급식카드 또는 시설(지 역아동센터 등)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급식신청서 2.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5조)
-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