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중구보육·교육

결식아동 급식지원

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취학 및 미취학아동)에게 급식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
문의
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(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,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평일 석식, 토·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(1식 10,000원)-급식카드 또는 시설(지 역아동센터 등)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급식신청서 2.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5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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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