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
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
- 문의
- 교육정책협력과/06471038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※ 1인 1회만 지원, 타 지자체,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※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※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 지원 ○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https://plus.gov.kr)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별도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4.06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