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육·교육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문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
필요한 서류

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 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 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다른 지역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

제주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