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
필요한 서류
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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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