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필요한 서류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