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건·의료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문의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-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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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