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- 문의
- 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-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