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에서 관리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