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문의
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에서 관리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

제주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