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-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: 2026년 1월 ~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*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, 일반건강검진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: 2026년 1월 ~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*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, 일반건강검진 제외 ○ 지원내용: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(왕복요금) *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, 부가서비스(위탁수하물, 사전좌석 지정 등)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○ 지원절차: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(보훈청) > 검진의뢰 및 검진(보훈병원) >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(읍면동) > 교통비 지급(시)
필요한 서류
○ 구비서류 -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(읍면동)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- 금액,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,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-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