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64-728-28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, 자립정착금, 자녀학습비,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, 조손가정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,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