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건·의료
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
필요한 서류
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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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