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수도사용료 감면
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문의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○ 유치원 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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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(제48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1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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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