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
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
- 문의
- 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(26년 1월 1일 기준 46.1.1.~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검진비용 지원: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○ 검진항목(5영역 10항목) 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 ○ 예방교육(4항목) 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근거 법령
-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3)
처음 등록 2024.08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