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
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·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- 문의
-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39||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: 만 65세 이상 노인(제주시내 거주자) ○ 내용 -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-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(칫솔, 불소양치용액 등)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, 유선 신청 ○ 유선 신청 연락처: 064-728-4039, 4040 ,4043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(제17조의2)
-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처음 등록 2025.08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