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건·의료

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

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·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문의
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39||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4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: 만 65세 이상 노인(제주시내 거주자) ○ 내용 -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-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(칫솔, 불소양치용액 등)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, 유선 신청 ○ 유선 신청 연락처: 064-728-4039, 4040 ,4043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구강보건법(제17조의2)
  •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
처음 등록 2025.08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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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