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6.01.1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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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