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
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,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 1. ~ 2026. 1. (연도별 상이)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
-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( 2021년~2025년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,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오프라인 문의(시군 농업기술센터)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 (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5.09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