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
-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