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-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(보호자) 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○ 기타(학교) 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