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보건·의료

희귀 난치성 질환, 소아암, 심혈관,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

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
문의
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- 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* 난치병이란 -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 -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 -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

필요한 서류

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

근거 법령

  • 학교보건법

처음 등록 2023.03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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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