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, 통학비, 치료지원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
문의
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||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 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필요한 서류
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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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