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한국어교육
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- 문의
- 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국어교육서비스 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학교를 통해 신청 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