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보육·교육
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문의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국어교육서비스 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학교를 통해 신청 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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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