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계고 취업플러스+ 지원
직업계고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
- 문의
- 창의인재교육과/063-239-34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재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
근거 법령
- 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