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보건·의료

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
문의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 ○ 서비스 내용 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 ○ 서비스 금액 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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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