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검사(치료)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
- 문의
-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5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 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Wee센터 상담인력,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(심리검사) 및 상담지원 ○ 병의원 진료비,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공문 신청
필요한 서류
검사비 영수증,진료세부내역서
근거 법령
- 학교보건법(제11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