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보건·의료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검사(치료)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
문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52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 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Wee센터 상담인력,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(심리검사) 및 상담지원 ○ 병의원 진료비,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타 - 공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검사비 영수증,진료세부내역서

근거 법령

  • 학교보건법(제11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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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