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건·의료

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
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, 병의원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
문의
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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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