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건·의료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
문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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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