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
- 문의
-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