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학교 별도 안내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
- 문의
-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 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 ○ 신청시기 - 학교 별도 안내 시
필요한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