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보건·의료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월 최대 16만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문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치료지원비 지원 -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 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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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