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보육·교육

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
문의
유아교육과/02-399-905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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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