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
- 문의
- 유아교육과/02-399-90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