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학기, 2학기(연2회)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- 문의
-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필요한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