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1학기, 2학기(연2회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문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
필요한 서류
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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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