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
- 문의
-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7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