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반기, 하반기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문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
필요한 서류
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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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