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반기, 하반기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- 문의
-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