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보육·교육
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
문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 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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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