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매년 초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선정 기준
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○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국가보훈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