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
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(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별도 신청기간 없음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
선정 기준
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368,021원, (4인가구) 3,464,943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

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
  •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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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