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(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별도 신청기간 없음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문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선정 기준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368,021원, (4인가구) 3,464,943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
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
-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