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~81만원씩 6개월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전역 후 6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- 접수 기관
-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- 문의
-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선정 기준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 ○ 지급 중단 사유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
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의4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