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존 운영
예비창업자,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,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연중 수시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
- 접수 기관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- 문의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8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
선정 기준
사업계획서, 사업아이템 기술성, 창업자 역량 및 의지, 시장성, 사업성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,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해당시)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