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트업 파크
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)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
- 접수 기관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- 문의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선정 기준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