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스타트업 파크

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)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
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문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
선정 기준
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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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