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

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
문의
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한국산업인력공단 ○ 전화, 팩스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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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