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

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
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1644-80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'우선지원 대상기업'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, 훈련과정개발,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: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) HRD기초진단지 발급 : 기업 DB를 활용하여,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)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: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,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)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: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(제202조의11)

처음 등록 2025.09.0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