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외국 국적 동포(H-2) 취업 교육

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
문의
외국인력도입부/052-714-85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외국국적동포(H-2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- 신규교육(16시간) - 재교육(6시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홈페이지 : https://eps.hrdkorea.or.kr/h2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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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