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 국적 동포(H-2) 취업 교육
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
- 문의
- 외국인력도입부/052-714-85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외국국적동포(H-2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- 신규교육(16시간) - 재교육(6시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홈페이지 : https://eps.hrdkorea.or.kr/h2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