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
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
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
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 - 건강보험25시(모바일 앱) ○ 방문 신청 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○ 기타 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필요한 서류

본인: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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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