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
- 문의
- 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 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 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 ○ 유선 신청 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 ○ 기타 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
-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