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
문의
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 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 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 ○ 유선 신청 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 ○ 기타 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
  •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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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