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북한이탈주민 및 자녀(제3국 출생) 대상 장학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- 문의
- 교육지원부/02-3215-58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학금 지급 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(https://online.nkrf.or.kr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)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4항)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4, 제4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